
행복주택 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 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역세권) 등에 건설하여 주변시세보다 낮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대상? 1) 무주택자 및 무주택 구성원 2)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취업준비생 포함)3) 청년 : 사회초년생 ( 재 취업준비생 포함)4) 신혼부부 ( 예비, 한부모 포함) 5) 고령자 6)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여부) 행복주택 주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등 4가지 유형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선정은 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선정이 안 되는 이유!신청한 것 중에서 탈락이 발생하는 것인데 탈락이 되는 경우는?1) 입주자 모집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