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 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역세권) 등에
건설하여 주변시세보다 낮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대상?
1) 무주택자 및 무주택 구성원
2)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취업준비생 포함)
3) 청년 : 사회초년생 ( 재 취업준비생 포함)
4) 신혼부부 ( 예비, 한부모 포함)
5) 고령자
6)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여부)
행복주택 주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등 4가지 유형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선정은 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선정이 안 되는 이유!
신청한 것 중에서 탈락이 발생하는 것인데 탈락이 되는 경우는?
1)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것
2) 청약 접수일이 빠른것
3)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것
기준으로 탈락, 중복선정이 되지만 결국 입주는 안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 (일반)
소득기준(신혼부부)
소득기준(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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