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든 근로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거 같아요. 내가 당당히 더 낸 세금 '내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제3의 급여 날짜 한번 알아볼까요 ~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정산은 보통 2월에 진행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사람은 월급에 더해서 지급받게 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추가 납부 세액이 차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외사항,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금 더 늦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부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2월보다 환급이 늦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