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든 근로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거 같아요.
내가 당당히 더 낸 세금
'내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제3의 급여 날짜 한번 알아볼까요 ~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정산은 보통 2월에 진행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사람은 월급에 더해서 지급받게 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추가 납부 세액이
차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외사항,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금 더 늦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부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2월보다 환급이 늦어집니다.
2)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
매달비급하는 급여를 다음 달에 정산하는 회사라면
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
2월 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지급됨.
-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 →
3월 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됨.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돌려받아야 할 내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놓쳤거나 추가해야 할 공제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할 할 수 있으며
직접 수정신고 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해 공제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과거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또는
국세 상담센터 126 에 문의 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