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대한민국 전 국민이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 확인이
요양기관, 병원, 의원에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을 방문했다가 병원 접수처에서 신분증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국민건강 의료보험 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 한 이유에서 라고 합니다.
실물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모바일 앱으로 국민건강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아 모바일 건강보험 앱을 설치할 수 없다면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병원을 재방문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타인의 건강 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내 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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