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미리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발생 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종합소득신고후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을까 ? 신청 방법 또한 궁금해 하실수 있으실텐데요.
직장인 종합 소득세 경정신고
바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대상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수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 직장인 분들 중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나해 연말정산 신고자가 무려 205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0%가 근로소득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454만 명으로 전체 22%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경우
그러면 근로소득자중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까요?
우선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배달 알바를 했다거나아니면 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프리랜서적인 소득을 벌었다느니 그래서 결국 종합과세대상인 사업 기타 금액 금융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에요. 종전 회사도 있고 새로운 회사도 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전부 다 합쳐서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합쳐서 계산을 안 하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주에게 내가 종전에 일했던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면 본인이 5월 달에 직접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산 신고 대상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중 연말정산했지만 종소세 신고 다시 해야 하는 경우
내가 신고를 잘못했거나 부족하게 해서 환급 받을 게 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그 데이터를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것은 환급금 과는 다른 정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연말정산 때 근로자분들 내 개인정보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업주는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걸로 그냥 연말정산을 끝내겠다고 말씀 드리고 의무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료비 정보나 기부금 정보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을 굳이 근로자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5월 달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환급 못 받았던 금액들 당연히 5월 달에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경비내역일 텐데 이 경비내역을 거기서 넣지 않았었을 테니까. 이번에 종업소득세 신고 때 경비가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환급되는 액수가 분명 나오실 거예요.
감면누락등 종합소득세때 신고 가능
다음에 두 번째로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서 공제나 감면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때는 그때 내가 이런 서류가 없어서 못 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내가 직접 서류를 완비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환급을 더 받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임차를 하기 위해서 지급한 월세가 있으실 거예요. 이 임차 월세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연 75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를 해줍니다.
말 그대로 내가 700만 원을 월세로 썼다면 무려 100만원이상 공제가 되죠.
이것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말 그대로 환급이 100만 원이 뚝딱 하고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총급여가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은 15프로가 아니라 17프로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하는 공제이기 때문에 자취를 하시는 이 직장인 분들에게는 무조건 챙겨야 되는 공제 중의 하나예요.
사실 직장인분들 이것만 잘 챙겨도 거의 환급액이 100프로 나올 정도니깐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인제 놓치는 부분이 기부단체나 병원 학원비에서 간소화 자료를 그쪽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 누락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로, 직계존속이나 아니면 직계비속이 있는데, 이걸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민감정보와도 이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아니면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시다 그러면 장애공제도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누락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당연히 꼼꼼히 챙겨서 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셔서 환급 액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또한 말 그대로 내가 손실을 볼 것을 제때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국은 소득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과다공제를 한 경우입니다. 공제란 감면을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과다하게 적용을 해서 소득세를 적게 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해서 신고를 정정하게 되면 가산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