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나 각종 매체에서 전세사기에 관한 이슈가 큰 문제인인데요
월세낼돈도 아까운데 보증금도 못받을 위기라면 절망감 그리고 상실감은 이루 말할수 없을 텐데요
우선은 부동산 거래할때 중요한 등기부 등본에서 위험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약하시면
위험한 상황은 피해 가실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부동산 거래 하실때 참고 하세요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된 공적장부
해당부동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알 수 있는 부동산 이력서라고 보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수수료 : 700원
발급수수료 : 1,000원
A ) 부동산 구분 : 아파트, 오피스텔등은 집합건물선택
B) 시 /도 :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선택
C) 주소 :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 선택
예시 ) 00 아파트 101동 1011호
수수료 결제후 열람 발급
※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개로 구성!!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번호,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 등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됨
갑구
▣ 갑구에서는 신탁을 조심하세요 !!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많이 빌릴경우표시됨 )
전월세계약시 신탁동의는 필수 !!
신탁동의없이 집주인과 계약했다면 ?
세입자가 아닌 불법 점유자가 됨
(부동산 신탁사기는 전세사기의 흔한 유형)
▣ 압류 /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정보 를 조심하세요 !!
(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의미)
집주인이 빚을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법원에 신청한 상태임 !!
( 절대 !! 계약하면 안됨 )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그동안 누구의 소유자였는지 봄
▣ 경매개시 결정 을 조심하세요 !!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
( 절대 !!계약하면 안됨 )
을구
▣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이 표시됨
또한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이력사항 등
근린생활시설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인곳이 종종 있음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함
● 전세자금에 대한 확보가 어려움
가등기
▣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다면 ,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꼭 파악 하기 !!
▣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고 적혀 있다면
돈을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는 의미
▣ 임대인과 계약 전,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세입자 안 알려주거나 , 담보금액이 주택시세보다 높다면
게약을 피하는 게 좋음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일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없음
▣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게 파악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상책
압류 /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
집을 못 팔도록 채권자가 막아놓은 상태
▣ 가압류로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음
▣ 압류로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이나 신용문제등으로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은 상태
▣ 등기부상 집주인은 신탁회사라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됨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임대권한 이 누구에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할 것
근저당 설정권
▣ 주택 담죠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지만 대출을 안 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기
▣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시세의 60 ~70 % 까지라면 괜찮음
▣ 계약할 때 주변시세를 꼭 파악해야 손해를 입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