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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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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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정부지원 혜택 을

 

직접 받았던 경험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직장일을 쉬는 동안 다른 회사로 취업을 알아보면서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6개월 동안  50만 원씩 

 

'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직업 상담사로부터 취업알선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종 구직촉진수당 참여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삭감 조건을 받으면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부양가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소득 조건, 국민취업구직촉진수당 혜택 내용, 

 

국민취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자격기준에 충족한다면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쏠쏠한 금전적 이득도 볼 수 있지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대부분 직장인이 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일을 그만둬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퇴사 사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취직을 원하는 사람에 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소득도 제공하고 있지요.

다만,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의 수익 + 재산까지 체크 봐야 하죠.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소득 조건.


간단하게  3종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청년형, 비경제활동형이 있습니다.

 

★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제외자 ★

1. 그 사이 취업을 한 사람.

2.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3. 근로 능력,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4.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5.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내 제대 예정인자 제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상 넘는 가구.
     ( 24년 ₩1,337,067원)

8. 정부 제정 지원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들은 각각 나이,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 나이와 취업경험을 제외하면 저소득 가구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 60%

1인 - 1,337,067원

2인 - 2,209,565원

3인 - 2,828,794원

4인 - 3,437,948원

5인 - 4,017,441원

6인 - 4,571,021원

7인 - 5,108,996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1)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일자리 탐색, 면접 기법, 채용박람회 등이 있겠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고 해요. (최대 40만)


3)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 중간에 취직에 성공한다면 이에 따른 보너스가 있습니다.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1년간 근속한다면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후 접수하시면 담당 직업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활동 계획 등을 작성 수립한 후 고용센터는 반드시 '최소 3회 방문 '상담해야 합니다.

또는 , '워크넷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후 활동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 이행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급받기로 결정되었다고  예정된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시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열심히 활동하셔서 50만 원 혜택 꼭 받아가시고

취업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트타임 또는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50만 원 이상 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통장에 급여 기록이 남거나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준이 구체화되어서 1인가구 중위 60% 이하인 133,7만 원(24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참여자도 계속해서 수급받는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아르바이트 월급의 최대한도가 1,337,000원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차게 혜택 받았답니다.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도 받고 담당 상담사 분께 취업 알선도 받았습니다.

6개월 연속 근무를 하면  50만 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받아서 


최종 1년간 근속하면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좋은 혜택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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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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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정부지원 혜택 을

 

직접 받았던 경험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직장일을 쉬는 동안 다른 회사로 취업을 알아보면서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6개월 동안  50만 원씩 

 

'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직업 상담사로부터 취업알선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종 구직촉진수당 참여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삭감 조건을 받으면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부양가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소득 조건, 국민취업구직촉진수당 혜택 내용, 

 

국민취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자격기준에 충족한다면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쏠쏠한 금전적 이득도 볼 수 있지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대부분 직장인이 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일을 그만둬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퇴사 사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취직을 원하는 사람에 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소득도 제공하고 있지요.

다만,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의 수익 + 재산까지 체크 봐야 하죠.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소득 조건.


간단하게  3종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청년형, 비경제활동형이 있습니다.

 

★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제외자 ★

1. 그 사이 취업을 한 사람.

2.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3. 근로 능력,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4.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5.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내 제대 예정인자 제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상 넘는 가구.
     ( 24년 ₩1,337,067원)

8. 정부 제정 지원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들은 각각 나이,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 나이와 취업경험을 제외하면 저소득 가구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 60%

1인 - 1,337,067원

2인 - 2,209,565원

3인 - 2,828,794원

4인 - 3,437,948원

5인 - 4,017,441원

6인 - 4,571,021원

7인 - 5,108,996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1)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일자리 탐색, 면접 기법, 채용박람회 등이 있겠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고 해요. (최대 40만)


3)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 중간에 취직에 성공한다면 이에 따른 보너스가 있습니다.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1년간 근속한다면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후 접수하시면 담당 직업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활동 계획 등을 작성 수립한 후 고용센터는 반드시 '최소 3회 방문 '상담해야 합니다.

또는 , '워크넷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후 활동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 이행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급받기로 결정되었다고  예정된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시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열심히 활동하셔서 50만 원 혜택 꼭 받아가시고

취업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트타임 또는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50만 원 이상 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통장에 급여 기록이 남거나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준이 구체화되어서 1인가구 중위 60% 이하인 133,7만 원(24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참여자도 계속해서 수급받는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아르바이트 월급의 최대한도가 1,337,000원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차게 혜택 받았답니다.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도 받고 담당 상담사 분께 취업 알선도 받았습니다.

6개월 연속 근무를 하면  50만 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받아서 


최종 1년간 근속하면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좋은 혜택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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